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2
- 선고일
- 2017-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업종의 특성상 강의가 근로 제공의 본질임에도 해당 근로자가 수업 준비에만 그친 점은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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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