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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2
선고일
2017-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분 상실과 직결되는 근무평정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하는 복무규정 개정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효력이 부인되는 복무규정을 근거로 행해진 위촉해제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개정 복무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실시된 근무평정 결과에 기초해 내려진 위촉해제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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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