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2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분 상실과 직결되는 근무평정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하는 복무규정 개정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효력이 부인되는 복무규정을 근거로 행해진 위촉해제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개정 복무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실시된 근무평정 결과에 기초해 내려진 위촉해제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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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