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32
- 선고일
- 2017-06-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통보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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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