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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9
선고일
2017-06-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납금 미납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지 않아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무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배차정지 60일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용수습 근로자의 과속운행과 비번일 운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징계 및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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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