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9
- 선고일
- 2018-01-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수행비서로 근무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대표이사와의 친분으로 입사하며 임원의 임기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했고 특정인에 한정된 수행비서 업무만 담당했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경위와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전환 거절은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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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