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1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 반환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허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지시한 점, 부하직원에게 허위 출장 입장권 구매를 지시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질서를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깨뜨려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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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