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1
선고일
2018-01-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기발령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준칙상 2개월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5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4개월 이상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