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1
- 선고일
- 2017-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선행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보대출 부적정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징계사유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점, 차주의 기망 등 근로자들의 과실만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경징계인 견책을 내린 반면 근로자들에게만 중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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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