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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1
선고일
2017-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선행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보대출 부적정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징계사유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점, 차주의 기망 등 근로자들의 과실만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경징계인 견책을 내린 반면 근로자들에게만 중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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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2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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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