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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2
선고일
2017-08-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3개월 경과 시 면직 가능성이 존재하고 승진 제한 및 급여 삭감 등의 실질적인 인사·급여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면직 판정 이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전보조치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협박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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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