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2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3개월 경과 시 면직 가능성이 존재하고 승진 제한 및 급여 삭감 등의 실질적인 인사·급여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면직 판정 이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전보조치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협박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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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