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2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4년 동안 단절 없이 학생인권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가 조례에 근거하여 계속 유지되는 등 종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수립한 계획에도 근로자가 무기계약 대상으로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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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