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2
- 선고일
- 2017-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종 특성상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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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