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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
선고일
2017-03-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당 지급,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납부 등을 거치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용직 근로계약의 특성상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해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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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