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
- 선고일
- 2017-03-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당 지급,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납부 등을 거치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용직 근로계약의 특성상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해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