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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
선고일
2017-03-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내용 또한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대부분이 개인적 행위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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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