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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
선고일
2017-03-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감을 날인받아 들고 나온 해고통지서를 사용자가 인지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해당 해고사유로 진행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맞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 회복이 가능하여 원직복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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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