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1
- 선고일
- 2017-05-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원 업무량과 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관부서가 근로자를 활용 인원으로 신청하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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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