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1
- 선고일
- 2017-07-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계약만료 퇴사자가 존재하여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처의 경비인원 감축 결정으로 1명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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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