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1
- 선고일
- 2017-04-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담 자리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다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는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면담 다음 날 후임자를 바로 배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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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