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0
- 선고일
- 2017-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없었고 피해 승객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며, 사망사고를 낸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을 처분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 손해액 발생을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