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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0
선고일
2017-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없었고 피해 승객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며, 사망사고를 낸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을 처분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 손해액 발생을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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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