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0
- 선고일
- 2017-06-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금전을 유용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무단결근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객에게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사용자의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일하다 발생한 일이며, 강제 억류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였고 15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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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