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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0
선고일
2017-06-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금전을 유용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무단결근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객에게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사용자의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일하다 발생한 일이며, 강제 억류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였고 15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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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