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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0
선고일
2017-05-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용협동중앙회가 감봉 1월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한 점, 대출 용도가 조합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어서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징계사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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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