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0
- 선고일
- 2017-05-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용협동중앙회가 감봉 1월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한 점, 대출 용도가 조합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어서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징계사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