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1
- 선고일
- 2017-09-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운행차량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예비기사 발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구제대상인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교통사고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이중징계이자 자의적인 처분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비기사 중 해당 노동조합원의 비율이 낮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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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