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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1
선고일
2017-09-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운행차량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예비기사 발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구제대상인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교통사고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이중징계이자 자의적인 처분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비기사 중 해당 노동조합원의 비율이 낮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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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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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