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1
- 선고일
- 2017-05-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상 정도를 소명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산재요양 신청도 불승인된 점을 고려할 때 출근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단결근이 성립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통지한 절차상 흠결이 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했고 재심 기회도 제공되었으므로 징계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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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