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1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생과 원장에게 한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생활지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이었고 인격모독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직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속하며 특별한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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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