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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68
선고일
2018-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영센터 센터장들이 고정급을 받고 매일 업무보고를 하며 사용자의 직접 관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반한 업무지시를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관리자 확인 행위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근로자가 회사 창립멤버로서 공헌한 점, 회사 측의 구체적인 손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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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2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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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