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8
- 선고일
- 2018-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영센터 센터장들이 고정급을 받고 매일 업무보고를 하며 사용자의 직접 관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반한 업무지시를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관리자 확인 행위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근로자가 회사 창립멤버로서 공헌한 점, 회사 측의 구체적인 손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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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