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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68
선고일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법인을 설립해 사용자의 거래처와 거래한 점, 구두와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질타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 등을 이유로 한 구제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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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