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8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법인을 설립해 사용자의 거래처와 거래한 점, 구두와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질타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 등을 이유로 한 구제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