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8
- 선고일
- 2017-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근무 태만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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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