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
- 선고일
- 2017-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내여비 부당수령, 워크숍 비용 부풀리기, 외유성 국외출장, 계약직 채용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예산 감독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비위를 저질렀고 채용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흠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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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