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
- 선고일
- 2017-08-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므로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및 연장근로 제한 행위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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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