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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8
선고일
2017-08-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므로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및 연장근로 제한 행위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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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