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18
- 선고일
- 2017-05-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1이 종전 업체와 고용승계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과업지시서의 고용유지 내용도 노력 의무에 불과하여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업체인 사용자2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및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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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