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7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인사관리지침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요건이 없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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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