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7
- 선고일
- 2017-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 문자메시지에도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직서에 불만 사항이 있어도 먼저 해결 후 수리하라는 언급이 없었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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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