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7
- 선고일
- 2017-07-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행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통해 특정 노조 가입을 유도하여 조합원 수를 역전시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차별적 처우가 신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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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