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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7
선고일
2017-07-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행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통해 특정 노조 가입을 유도하여 조합원 수를 역전시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차별적 처우가 신청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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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