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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07
선고일
2017-04-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인사관리지침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요건이 없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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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