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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4
선고일
2017-03-27

판례 요지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상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이 증가했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등이 근로조건 결정권이나 근태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일 당시 상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더 많으므로 상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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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