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4
- 선고일
- 2017-03-27
판례 요지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상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이 증가했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등이 근로조건 결정권이나 근태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일 당시 상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더 많으므로 상대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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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