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4
- 선고일
- 2018-01-0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7일간 공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에 준하는 수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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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