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4
- 선고일
- 2017-03-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만료에 따라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이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쌍방 대표자만 날인한 2016년도 임금협약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교섭 및 체결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한 만큼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결정 후 1년 이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여전히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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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