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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차별5
선고일
2016-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 내용 및 수행 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은 근무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차별 근거가 단순 업무지침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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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