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차별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5
- 선고일
- 2016-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 내용 및 수행 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은 근무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차별 근거가 단순 업무지침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차별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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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