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5
- 선고일
- 2016-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함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채용되었고 부서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직·전문직과 업무내용 및 채용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연봉 및 성과급 결정 구조, 고용형태에 따른 보수규정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차별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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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