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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차별5
선고일
2016-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함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채용되었고 부서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직·전문직과 업무내용 및 채용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연봉 및 성과급 결정 구조, 고용형태에 따른 보수규정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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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