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5
- 선고일
- 2016-07-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간의 계약이 형식적인 도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거나 사업에 편입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근무시간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업무 내용도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구별되므로 이들의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을 전제로 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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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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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