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9
- 선고일
- 2016-07-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당일 회사에 입금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지만, 미달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에서 과태료·손해금 등을 공제하거나 퇴직금에서 기준액 미달액을 공제하는 규정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을 달리 합의하고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및 퇴직금을 발생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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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