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9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의사에 따르고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비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해관계인들의 재가입 신청을 보류한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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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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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