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의결9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퇴사한 이후 추가로 선출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총회 개최나 조합비 징수 등 활동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조회가 근로자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직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의 존재나 활동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해산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을 해산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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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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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