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8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하수급회사인 사용자가 원수급회사와의 계약상 확정된 용역직원 수를 변경할 수 없어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약 한 달간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8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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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