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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8
선고일
2016-04-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하수급회사인 사용자가 원수급회사와의 계약상 확정된 용역직원 수를 변경할 수 없어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약 한 달간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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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