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8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겁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당일 재차 방문하여 다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이후 이의제기나 철회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내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8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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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