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8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를 인계한 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으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8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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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