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3
- 선고일
- 2016-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인요양시설의 80대 입소자를 동의 없이 어두운 외진 공간으로 데리고 가 공포를 느끼게 한 노인 학대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대 행위가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근로자도 일부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기관이 이러한 학대 행위에 가벼운 징계를 내릴 경우 시설 내 노인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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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