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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3
선고일
2016-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근무기간 중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식당에서 노동조합 회의를 한 것은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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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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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