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3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근무기간 중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식당에서 노동조합 회의를 한 것은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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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