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3
선고일
2016-03-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지각과 근무태도 불량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명시적인 경고가 없었던 점, 지각의 상당수가 5분 이내인 점, 산업기능요원인 근로자들에게 정직 3개월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