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3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지각과 근무태도 불량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명시적인 경고가 없었던 점, 지각의 상당수가 5분 이내인 점, 산업기능요원인 근로자들에게 정직 3개월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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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