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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3
선고일
2016-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인요양시설의 80대 입소자를 동의 없이 어두운 외진 공간으로 데리고 가 공포를 느끼게 한 노인 학대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대 행위가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근로자도 일부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기관이 이러한 학대 행위에 가벼운 징계를 내릴 경우 시설 내 노인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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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