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0
- 선고일
- 2016-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관을 변경하여 3급 직원의 직급 변동 없이 근로자를 평가연구과장으로 전보한 조치는 강등이 아닌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해소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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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