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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90
선고일
2016-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관을 변경하여 3급 직원의 직급 변동 없이 근로자를 평가연구과장으로 전보한 조치는 강등이 아닌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해소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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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